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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만 알고싶은 꿀 팁!

2025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, 신청 기간, 사용 방법

by 클라쑤야 2025. 6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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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.

(1) 소득기준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.

(2) 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표상 세대원(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)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:

  •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2025년 기준 65세 이상).
  •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(2025년 기준 7세 이하).
  •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.
  •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.
  •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질환자.
  •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양육자.
  •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.

(3) 지원 제외 및 중복 불가

  • 제외: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(요양시설 등) 수급자인 경우.
  • 중복 불가:
    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2025년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세대.
    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 수령 세대.
    •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사용한 세대는 동절기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.

2. 지원 금액

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(2025.7.1.~2026.5.25.)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:

유의사항: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, 사용기간 이후 잔액 소멸.

3. 신청 방법

(1) 신청 기간

  • 신청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  • 사용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.

(2) 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
    • 서류: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, 전기/에너지 요금 고지서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.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.
    • 경로: 복지로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에너지바우처.
  • 직권 신청: 거동 불편 시 공무원이 전화/방문으로 동의 후 신청.
  • 대리 신청: 주민등록표상 세대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독거노인 생활관리사,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.

(3) 재신청 및 자동 신청

  • 자격 유지 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.
  • 이사,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 시 신규 신청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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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용 방법

(1) 요금 차감

  • 하절기: 전기 요금만 차감.
  •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차감.
  • 신청 후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.

(2) 국민행복카드

  •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.
  • 사용 가능 에너지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.
  • 구입 방법:
    • 등유, LPG, 연탄: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(배달료 포함 가능).
    • 전기, 도시가스: 한국전력(전화 123), 도시가스 영업소, ARS, 온라인, 자동이체.
  • 가맹점 확인: www.energyv.or.kr

(3) 유의사항

  • 사용기간 내 사용, 잔액 소멸.
  •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.
  • 지원 금액은 소득 산정에 미반영.

5. 주요 특징

  • 운영 개선: 2025년 동·하절기 통합 운영으로 사용 유연성 강화.
  • 접근성: 온라인/직권/대리 신청 확대, 집배원·사회복지사 방문 조사.
  • 모니터링: 시군구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공급자 협업으로 부정사용 관리.

6. 문의처

7. 추가 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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