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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.
(1) 소득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.
(2)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 세대원(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)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: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2025년 기준 65세 이상).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(2025년 기준 7세 이하).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.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.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질환자.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양육자.
-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.
(3) 지원 제외 및 중복 불가
- 제외: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(요양시설 등) 수급자인 경우.
- 중복 불가: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2025년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세대.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 수령 세대.
-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사용한 세대는 동절기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.
2. 지원 금액
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(2025.7.1.~2026.5.25.)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:
유의사항: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, 사용기간 이후 잔액 소멸.
3. 신청 방법
(1) 신청 기간
- 신청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사용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.
(2)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
- 서류: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, 전기/에너지 요금 고지서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.
- 경로: 복지로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에너지바우처.
- 직권 신청: 거동 불편 시 공무원이 전화/방문으로 동의 후 신청.
- 대리 신청: 주민등록표상 세대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독거노인 생활관리사,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.
(3) 재신청 및 자동 신청
- 자격 유지 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.
- 이사,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 시 신규 신청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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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용 방법
(1) 요금 차감
- 하절기: 전기 요금만 차감.
-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차감.
- 신청 후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.
(2) 국민행복카드
-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.
- 사용 가능 에너지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.
- 구입 방법:
- 등유, LPG, 연탄: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(배달료 포함 가능).
- 전기, 도시가스: 한국전력(전화 123), 도시가스 영업소, ARS, 온라인, 자동이체.
- 가맹점 확인: www.energyv.or.kr
(3) 유의사항
- 사용기간 내 사용, 잔액 소멸.
-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.
- 지원 금액은 소득 산정에 미반영.
5. 주요 특징
- 운영 개선: 2025년 동·하절기 통합 운영으로 사용 유연성 강화.
- 접근성: 온라인/직권/대리 신청 확대, 집배원·사회복지사 방문 조사.
- 모니터링: 시군구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공급자 협업으로 부정사용 관리.
6. 문의처
- 콜센터: 1600-3190
- 홈페이지: www.energyv.or.kr, www.bokjiro.go.kr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7. 추가 정보
- 모의계산/잔액조회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.https://www.energyv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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